LONG-TERM CARE APPLICATION
처음 장기요양등급 신청하기
어르신께서 혼자 식사·이동·목욕·화장실 이용 등이 어려워지셨다면 장기요양등급 신청을 검토해 보실 수 있습니다.
APPLICATION PROCESS
신청부터 결과까지 5단계
국민건강보험공단에 신청한 뒤 방문조사와 의사소견서 제출, 등급판정을 거쳐 결과를 받게 됩니다.
- 01인정 신청
공단에 장기요양인정 신청
- 02방문조사
어르신의 평소 생활상태 확인
- 03의사소견서
공단 안내에 따라 병원에서 발급
- 04등급판정
조사결과와 소견서를 종합 심사
- 05결과 통보
인정서와 이용계획서 수령
COMMON QUESTIONS
필요한 내용을 눌러 확인하세요
어떤 분이 신청할 수 있나요?
혼자 일상생활을 하기 어렵고 다른 사람의 도움이 필요한 어르신은 신청을 검토할 수 있습니다.
- 뇌경색·뇌출혈 후 편마비가 있는 경우
- 치매로 지속적인 보호와 안전관리가 필요한 경우
- 보행·화장실 이용·목욕·옷입기·식사에 도움이 필요한 경우
- 휠체어 또는 침상생활을 하거나 기저귀 교환이 필요한 경우
질병명만으로 결정되는 것은 아니며, 실제 생활에서 어느 정도의 도움이 필요한지를 종합적으로 평가합니다.
어디에, 어떻게 신청하나요?
장기요양등급 신청은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담당합니다. 본인 또는 보호자 등 대리인이 가까운 공단 지사를 방문하거나 우편·팩스·인터넷 등 안내받은 방법으로 신청할 수 있습니다.
어떤 서류를 준비하나요?
기본적으로 장기요양인정신청서를 제출하며, 방문 신청 시 신청인 또는 대리인의 신분증을 준비합니다.
- 65세 미만: 노인성 질병을 확인할 수 있는 진단서 등 자료가 필요할 수 있습니다.
- 의사소견서: 공단 안내에 따라 병원에서 발급해 제출합니다.
- 필요서류는 어르신의 상황에 따라 달라질 수 있어 관할 지사의 안내를 따르는 것이 가장 정확합니다.
공단 방문조사에서는 무엇을 확인하나요?
공단 직원이 어르신을 직접 만나 식사, 이동, 화장실 이용, 목욕과 옷입기, 대소변 관리, 인지기능, 치매증상, 마비, 간호처치 필요 여부 등을 종합적으로 확인합니다.
최근 한 달 동안의 평소 생활을 기준으로 실제 어느 정도의 도움을 받는지 사실대로 말씀해 주세요. 부축이 필요한데 “천천히 하면 혼자 하세요”라고 말하면 실제보다 기능이 좋은 것으로 판단될 수 있습니다.
등급이 나오면 요양원에 입소할 수 있나요?
1·2등급은 시설급여를 이용할 수 있습니다.
3~5등급은 기본적으로 재가급여 대상이지만, 가족수발이나 주거환경 등의 사정으로 가정에서 계속 돌보기 어려운 경우 시설급여 이용을 위한 변경신청을 검토할 수 있습니다.
3~5등급 시설급여 변경 안내 보기 →※ 장기요양등급의 최종 판정은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결정합니다.
ADMISSION CONSULTATION
등급이 없어도 먼저 상담하실 수 있습니다.
어르신의 건강상태와 거동상태를 알려주시면 장기요양등급 신청부터 요양원 입소까지 필요한 절차를 안내해 드립니다.